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지불각서, 이행각서, 공증 효력
· 각서 양식 (Word, .docx) — 지불각서·이행각서 겸용
· 인쇄용 PDF — 출력해서 바로 서명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로 끝나기 쉬워요. 각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는지 글로 남겨두는 문서예요.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지불각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 모두 이 양식 하나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각서는 언제 쓰나요
- 빌려준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지불각서)
-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이나 재발 방지를 약속받을 때
- 공사·수리 등 약속한 일을 기한 안에 마치겠다고 할 때(이행각서)
- 회사나 단체에서 규정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받을 때
항목별 각서 쓰는법
| 항목 | 쓰는 법 | 놓치기 쉬운 점 |
|---|---|---|
| 각서인 | 약속하는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 본인 확인이 되도록 신분증과 대조해요 |
| 받는 사람 | 약속을 받는 사람 | 이름이 빠지면 누구에게 한 약속인지 불분명해요 |
| 약속 내용 | 무엇을 하겠다(하지 않겠다)를 구체적으로 | ‘잘하겠다’ 같은 말은 효력이 약해요 |
| 금액·지급 방법 | 지불각서라면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같이 | 분할이면 날짜와 횟수까지 적어요 |
| 이행 기한 | 언제까지 지킬지 날짜로 | 기한이 없으면 독촉하기 어려워요 |
| 위반 시 책임 | 어길 경우 어떻게 할지 |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은 법원에서 깎이거나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1. 약속 내용과 기한을 두 사람이 먼저 말로 맞춰요
2. 양식에 각서인 정보와 약속 내용을 적어요
3. 각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4. 가능하면 입회인 서명도 받고, 원본은 받는 사람이 보관해요
지불각서 작성 예시
받는 사람 : 최○○
약속 내용 : 2026년 3월 빌린 돈을 아래와 같이 갚겠습니다.
금액 : 금 오백만원정 (₩5,000,000) / 매월 25일 100만원씩 5회 분할
이행 기한 : 2027년 3월 25일까지
위반 시 책임 :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갚겠습니다.
각서 쓸 때 주의할 점
효력이 없는 각서도 있어요
각서는 약속의 증거가 되지만 내용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무효예요. 신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터무니없이 불리한 조건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협박을 받아 억지로 쓴 각서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어요.
지불각서만으로는 바로 압류할 수 없어요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각서를 증거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까지 하고 싶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세요.
차용증과 함께 쓰면 더 확실해요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각서는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차용증은 ‘얼마를 빌렸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주 묻는 질문
각서는 손으로 써야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출력한 양식에 서명이나 도장만 본인이 하면 돼요. 다만 서명은 꼭 각서인이 직접 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어요.
각서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걱정되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두면 본인이 썼다는 증명이 쉬워져요.
상속포기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쓴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에요.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마치며
각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만 분명하면 충분히 힘이 있어요. 금액이 크다면 공증까지 해두면 나중에 훨씬 편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민법 제103조·제104조·제110조, 공증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리일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