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양식 | 2개월 전, 문자,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Word, .docx) — 보증금 반환 계좌란 포함
· 인쇄용 PDF — 내용증명용 3부 출력
이사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는 거예요. 이 통보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돼서 원하는 날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이 양식으로 통보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날짜까지 증명돼요.
해지 통보서를 보내야 하는 때
-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할 때
-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나가고 싶을 때
-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 중간에 이사하게 됐을 때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날짜를 미루려 할 때
해지 통보서 항목별 작성법
| 항목 | 쓰는 법 | 놓치기 쉬운 점 |
|---|---|---|
| 받는 사람 | 임대인 이름·주소·연락처 |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보내야 해요 |
| 계약 내용 | 소재지,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 계약서와 똑같이 적어요 |
| 통보 사유 | 만료 종료인지, 갱신 후 해지인지 체크 | 사유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날이 달라요 |
| 퇴거 예정일 | 집을 비울 날짜 | 보증금 반환일과 같은 날로 맞춰요 |
| 반환 계좌 | 보증금 받을 계좌 | 예금주는 임차인 본인으로 |
| 서명 | 임차인 본인 | 공동 임차인이면 모두 서명해요 |
1. 계약서에서 만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해요
2. 양식을 채우고 같은 내용을 문자로도 보내요
3. 분쟁이 걱정되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요
4. 퇴거일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증금을 받아요
상황별 통보 기간 정리
| 상황 | 통보 기한 | 효력 |
|---|---|---|
| 주택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 만료 2개월 전까지 | 만료일에 종료 |
| 주택 묵시적 갱신 후 나갈 때 | 언제든지 | 통보가 도착한 날부터 3개월 뒤 |
| 주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 언제든지 | 통보가 도착한 날부터 3개월 뒤 |
| 상가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 만료 1개월 전까지가 안전 | 만료일에 종료 |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돼요. 그래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겨요.
해지 통보서 작성 예시
소재지 : ○○시 ○○구 ○○로 45, 202호
계약 기간 : 2024년 12월 20일 ~ 2026년 12월 19일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통보 내용 : ☑ 갱신하지 않고 종료함 / 사유 : ☑ 계약기간 만료
퇴거 예정일 : 2026년 12월 19일 / 반환 계좌 : ○○은행 (예금주 정○○)
해지 통보할 때 주의할 점
문자도 증거가 되지만 내용증명이 더 확실해요
집주인과 평소 문자로 연락했다면 문자 통보도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집주인이 받은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보낸 날짜와 내용이 공식적으로 남아요. 내용증명 양식도 함께 참고하세요.
3개월 효력은 도착한 날부터 계산해요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 기준이라 여유를 두고 보내세요.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지킬 수 있어요.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순서를 꼭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해요
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와 상관없이 집주인의 의무예요. 계약이 끝났다면 퇴거와 동시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중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일이 많아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 집주인과 협의해야 해요.
집주인 연락처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 돼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마치며
해지 통보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가 원칙이에요. 이 양식을 채워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보내두면 보증금 받는 날까지 마음이 편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리일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