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직거래, 이전등록 15일
· 중고차 매매계약서 (Word, .docx) — 개인 직거래용
· 인쇄용 PDF — 2부 출력해서 서명
딜러 없이 지인이나 중고거래 앱으로 차를 사고팔면 수수료는 아끼지만 계약서를 직접 챙겨야 해요. 계약서 없이 차를 넘겼다가 명의가 안 넘어가서 과태료가 계속 날아오는 일도 있어요.
이 양식은 차량 정보, 대금, 인도 시각, 이전등록 기한을 한 장에 넣었어요. 인도 전후 책임을 시각까지 적게 해서 그 사이 생긴 과태료를 누가 낼지 다툼이 없어요.
직거래할 때 이 계약서가 필요해요
- 지인·가족에게 차를 팔거나 살 때
- 중고거래 앱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 계약금을 먼저 주고 며칠 뒤 차를 받기로 했을 때
- 압류·저당이 걸린 차를 해제 조건으로 거래할 때
중고차 매매계약서 항목별 작성법
| 항목 | 쓰는 법 | 놓치기 쉬운 점 |
|---|---|---|
| 자동차 표시 | 등록번호, 차대번호, 연식, 주행거리 | 자동차등록증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
| 압류·저당 | 있는지 없는지 | 있으면 잔금 전 해제가 조건이에요 |
| 사고 이력 | 알고 있는 사고·침수 이력 | 숨기면 계약 해제 사유가 돼요 |
| 매매대금 | 계약금·잔금 금액과 날짜 | 잔금은 차 인도와 동시에 |
| 인도 일시 | 날짜와 시각까지 | 이 시각 기준으로 과태료·사고 책임이 나뉘어요 |
| 이전등록 | 15일 이내 | 미루면 과태료가 나와요 |
1. 자동차365에서 차량 이력과 압류·저당을 확인해요
2. 시운전하고 계약서를 써서 계약금을 보내요
3. 잔금과 동시에 차·열쇠·서류를 넘겨받아요
4. 보험을 바로 가입하고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요
이전등록 때 준비할 서류
| 누가 | 준비할 것 |
|---|---|
| 매도인 | 자동차 양도증명서(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매수인 |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취득세 납부 |
| 공통 | 자동차등록증, 이 매매계약서 |
서류와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가기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자동차365에서 온라인 이전등록도 할 수 있어요.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예시
압류·저당 : ☑ 없음 / 사고 이력 : ☑ 있음(2023년 뒤범퍼 교환)
매매대금 : 금 일천일백만원정 / 계약금 100만원 계약 시 지불
잔금 : 1,000만원, 2026년 11월 2일 차량 인도와 동시에 지불
인도 일시 : 2026년 11월 2일 14시 00분
특약 : 매수인은 11월 9일까지 이전등록 완료
직거래에서 꼭 확인할 것
이전등록이 끝나야 내 차예요
차를 사는 사람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등록 전에는 법적으로 아직 파는 사람 차예요. 사는 사람이 미루면 파는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취득세는 사는 사람이 내요
개인이 쓰는 승용차는 보통 차량가액의 7%를 취득세로 내요. 계약서에 금액을 일부러 낮게 쓰더라도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그 기준으로 매겨지니 실제 금액대로 적으세요.
인도 시각을 꼭 적으세요
차를 넘긴 뒤 바로 신호 위반을 하면 등록 전이라 과태료가 파는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계약서에 인도 시각을 적어두면 그 이후 과태료는 사는 사람 책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매매계약서는 다른가요?
양도증명서는 이전등록 때 내는 공식 서식이고, 매매계약서는 두 사람의 약속을 자세히 정한 문서예요. 직거래라면 둘 다 챙기는 게 좋아요.
가족끼리 무상으로 주면 계약서가 필요 없나요?
돈을 주고받지 않는 증여라면 매매계약서 대신 증여 형식으로 이전등록을 해요. 취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니 등록사업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산 뒤에 숨긴 사고 이력을 알았어요
계약서에 사고 이력을 ‘없음’으로 적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비소 진단서와 보험 이력을 증거로 모아두세요.
마치며
중고차 직거래는 ‘이력 확인 → 계약서 → 잔금과 동시에 인도 → 15일 안에 이전등록’ 순서만 지키면 돼요. 인도 시각을 꼭 적어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규칙, 지방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365 · 정리일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