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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양식 | 2개월 전, 문자,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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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Word, .docx) — 보증금 반환 계좌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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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보서 양식 받기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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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는 거예요. 이 통보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돼서 원하는 날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이 양식으로 통보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날짜까지 증명돼요.

해지 통보서를 보내야 하는 때

  •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할 때
  •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나가고 싶을 때
  •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 중간에 이사하게 됐을 때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날짜를 미루려 할 때

해지 통보서 항목별 작성법

항목쓰는 법놓치기 쉬운 점
받는 사람임대인 이름·주소·연락처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보내야 해요
계약 내용소재지,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계약서와 똑같이 적어요
통보 사유만료 종료인지, 갱신 후 해지인지 체크사유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날이 달라요
퇴거 예정일집을 비울 날짜보증금 반환일과 같은 날로 맞춰요
반환 계좌보증금 받을 계좌예금주는 임차인 본인으로
서명임차인 본인공동 임차인이면 모두 서명해요
해지 통보 순서
1. 계약서에서 만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해요
2. 양식을 채우고 같은 내용을 문자로도 보내요
3. 분쟁이 걱정되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요
4. 퇴거일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증금을 받아요

상황별 통보 기간 정리

상황통보 기한효력
주택 계약 만료 후 나갈 때만료 2개월 전까지만료일에 종료
주택 묵시적 갱신 후 나갈 때언제든지통보가 도착한 날부터 3개월 뒤
주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언제든지통보가 도착한 날부터 3개월 뒤
상가 계약 만료 후 나갈 때만료 1개월 전까지가 안전만료일에 종료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돼요. 그래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겨요.

해지 통보서 작성 예시

받는 사람 : 임대인 최○○ / 보내는 사람 : 임차인 정○○
소재지 : ○○시 ○○구 ○○로 45, 202호
계약 기간 : 2024년 12월 20일 ~ 2026년 12월 19일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통보 내용 : ☑ 갱신하지 않고 종료함 / 사유 : ☑ 계약기간 만료
퇴거 예정일 : 2026년 12월 19일 / 반환 계좌 : ○○은행 (예금주 정○○)

빈 양식 받기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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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보할 때 주의할 점

문자도 증거가 되지만 내용증명이 더 확실해요

집주인과 평소 문자로 연락했다면 문자 통보도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집주인이 받은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보낸 날짜와 내용이 공식적으로 남아요. 내용증명 양식도 함께 참고하세요.

3개월 효력은 도착한 날부터 계산해요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 기준이라 여유를 두고 보내세요.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지킬 수 있어요.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순서를 꼭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해요

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와 상관없이 집주인의 의무예요. 계약이 끝났다면 퇴거와 동시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중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일이 많아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 집주인과 협의해야 해요.

집주인 연락처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 돼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함께 쓰면 좋은 서식
· 월세 계약서 양식
· 내용증명 양식

마치며

해지 통보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가 원칙이에요. 이 양식을 채워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보내두면 보증금 받는 날까지 마음이 편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리일 2026년 10월 6일

지금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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