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서약서 양식 | NDA, 법적 효력, 이직 시 주의
· 비밀유지 서약서 (Word, .docx) — 직원용, 예외 조항 포함
· 인쇄용 PDF — 출력해서 서명
입사 첫날 계약서와 함께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정보나 기술이 밖으로 새는 걸 막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이 양식은 비밀정보의 범위, 기간, 자료 반환, 예외를 짧게 정리했어요. 지나치게 넓거나 무거운 조항은 넣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는 쪽에 가깝게 만든 거예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때
- 새 직원이 입사할 때
- 고객 정보나 원가 자료를 다루는 부서로 옮길 때
- 퇴사하는 직원에게 자료 반환을 확인받을 때
- 인턴·파견 인력이 내부 자료에 접근할 때
비밀유지 서약서 항목별 작성법
| 항목 | 쓰는 법 | 놓치기 쉬운 점 |
|---|---|---|
| 서약인 | 소속·직위·성명 | 입사 전이라면 입사 예정 부서를 적어요 |
| 비밀정보 범위 |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 | ‘모든 정보’처럼 너무 넓으면 효력이 약해져요 |
| 유지 기간 | 재직 중 + 퇴직 후 ○년 | 정보 성격에 맞게 1~3년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
| 자료 반환 | 퇴직 시 반환·폐기 | 개인 메일·클라우드 사본도 포함된다고 알려줘요 |
| 예외 | 공개된 정보, 원래 알던 정보 | 예외가 있어야 서약이 합리적으로 보여요 |
| 추가 사항 | 업무 특성에 맞는 내용 | 경업금지는 따로 신중하게 정해요 |
1.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요
2. 양식에 범위와 기간을 업무에 맞게 고쳐요
3. 직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요
4. 사본을 직원에게도 주고 원본은 인사 서류로 보관해요
비밀유지와 경업금지는 달라요
| 구분 | 비밀유지 | 경업금지 |
|---|---|---|
| 막는 것 | 회사 정보를 밖에 알리거나 쓰는 것 | 경쟁 회사로 옮기거나 같은 사업을 하는 것 |
| 효력 | 비교적 넓게 인정돼요 | 직업 선택의 자유 때문에 좁게 인정돼요 |
| 따지는 기준 |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됐는지 | 기간·지역·보상·직위 등이 합리적인지 |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예시
비밀정보 : 소스코드, 고객 데이터베이스, 미출시 제품 기획서
유지 기간 : 재직 중 및 퇴직 후 2년
자료 반환 : 퇴직일에 노트북·사내 계정 자료 반환, 개인 저장 사본 삭제 확인
추가 사항 : 사내 자료의 개인 클라우드 업로드 금지
서약서 효력에 관해 알아둘 것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야 해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정보여야 해요. 아무나 볼 수 있게 두었던 자료라면 서약서가 있어도 보호받기 어려워요.
과한 위약금은 깎이거나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걸 금지해요. ‘위반 시 1억원 배상’처럼 정해 두어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손해를 따져 배상하게 돼요.
이직할 때는 자료를 하나도 가져가지 마세요
퇴사 직전에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이나 USB로 옮기면 서약서와 상관없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자료라도 회사 업무로 만든 건 회사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 서약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는 있지만 입사나 업무 배치에 불리할 수 있어요. 내용이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범위나 기간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
퇴사 후 2년이 지나면 뭐든 말해도 되나요?
서약서 기간이 끝나도 영업비밀 자체는 법으로 계속 보호될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났다고 회사 고유의 기술이나 고객 명단을 써도 되는 건 아니에요.
거래처와 맺는 NDA도 이 양식을 쓰나요?
이 양식은 직원용 서약서예요. 회사끼리 맺는 비밀유지계약은 양쪽 의무와 정보 제공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해서 계약서 형식이 달라요.
마치며
비밀유지 서약서는 범위와 기간을 현실적으로 정할수록 힘이 생겨요. 회사는 자료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고, 직원은 퇴사 때 자료를 남김없이 반환하면 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제2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리일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