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 | 알바 예시, 미작성 과태료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Word, .docx) — 요일별 근로시간 표 포함
· 인쇄용 PDF — 2부 출력해서 1부씩 보관
알바나 주 3일 파트타이머를 뽑을 때 일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꼭 빠지는 칸이 있어요. 바로 ‘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예요.
단시간 근로자는 이 내용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해요. 이 양식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시간·시작·종료·휴게를 표로 넣었어요. 근무 요일이 들쭉날쭉해도 한 장으로 정리돼요.
이런 분이 쓰면 돼요
-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사장님
- 주 2~4일만 출근하는 파트타이머와 계약하는 회사
- 주말에만 일하는 직원을 새로 들이는 경우
- 일반 근로계약서 양식에 요일별 시간을 적을 칸이 없어 곤란했던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서 항목별 작성법
| 항목 | 쓰는 법 | 놓치기 쉬운 점 |
|---|---|---|
| 근로계약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또는 기간 정함 없음) | 기간을 정하면 그날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
| 요일별 근로시간 | 요일마다 시간·시작·종료·휴게 | 근무 없는 요일은 비워두거나 ‘휴무’라고 적어요 |
| 주 소정근로시간 | 요일별 시간을 더한 값 |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생겨요 |
| 시간급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단순노무직은 안 돼요 |
| 초과근로 가산 |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무의 가산 방식 | 5인 이상 사업장은 50% 이상 가산해야 해요 |
| 사회보험·교부 | 가입 보험 체크, 계약서 교부 | 계약서는 사본을 근로자에게 꼭 줘요 |
1. 근무 요일과 시간을 먼저 정해요
2. 양식에 요일별 시간과 시급을 적어요
3.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해요
4. 1부는 근로자에게 주고 1부는 3년 동안 보관해요
일반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일반 근로계약서 | 단시간 근로계약서 |
|---|---|---|
| 대상 | 주 40시간 전일제 |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 |
| 근로시간 적는 방식 | 1일·1주 근로시간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
| 주휴수당·연차 | 법정 기준대로 | 근로시간에 비례 (주 15시간 미만은 없음) |
| 초과근로 | 주 40시간 넘으면 가산 | 약속한 시간만 넘어도 가산(5인 이상) |
카페 아르바이트 작성 예시
근무 장소 : ○○카페 ○○점 / 업무 : 음료 제조, 계산, 매장 정리
근로일 : 화·목 15:00~20:00(휴게 30분, 4.5시간), 토 10:00~18:00(휴게 1시간, 7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 / 주휴일 : 일요일
시간급 : 10,500원 / 지급일 : 매월 10일, 근로자 명의 계좌
주 16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주휴시간은 16 ÷ 40 × 8 = 3.2시간이에요.
알바 계약할 때 꼭 챙길 것
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가 나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계약서를 쓰고도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게 많아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연차, 1년 이상 일했을 때 퇴직금이 생겨요. 15시간 미만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요. 실제로 근무가 늘었다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해요.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가산이 붙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시간에 50% 이상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그리고 근로자가 동의해도 1주 12시간까지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도 같은 항목이 들어 있어요. 이 양식은 요일별 표를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한 버전이에요.
근무 요일이 매주 바뀌면 어떻게 쓰나요?
가장 자주 일하는 요일과 시간을 적고, 바뀔 때는 최소 며칠 전에 알린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두세요. 크게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안전해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다만 편의점·서빙 같은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어요.
마치며
단시간 근로계약서는 요일별 근로시간 한 줄이 핵심이에요. 첫 출근 전에 이 양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1부를 꼭 건네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조·제24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 정리일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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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 — 근로계약 기준으로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