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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합의서 함께, 교통사고,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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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불원서 양식 (Word, .docx) — 합의 내용 체크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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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양식 받기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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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끝나면 상대방이 ‘처벌불원서 써 주세요’라고 요청해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류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합의금을 받았는지 확인한 뒤에 쓰는 게 중요해요. 양식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합의 사실을 체크하는 칸을 넣었어요.

처벌불원서가 필요한 상황

  •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서 합의했을 때
  •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와 합의했을 때
  • 사기·절도 등 일반 사건에서 합의 후 선처를 바랄 때
  • 재판 중인 사건에서 판결 전에 합의가 이뤄졌을 때

처벌불원서 항목별 작성법

항목쓰는 법놓치기 쉬운 점
사건번호·죄명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번호모르면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면 알려줘요
담당 기관지금 사건이 있는 곳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사건이 옮겨가요
피해자 정보제출하는 본인의 인적 사항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요
피의자 정보가해자 이름·생년월일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불원 이유합의 여부, 합의금 수령 여부합의금을 다 받기 전이라면 아직 내지 마세요
서명피해자 본인이 직접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벌불원서 내는 순서
1. 합의서를 먼저 쓰고 합의금을 받아요
2. 처벌불원서에 사건번호와 내용을 채워요
3. 신분증 사본과 합의서를 함께 준비해요
4. 지금 사건을 맡은 기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사건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구분예시처벌불원서의 효과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처벌할 수 없게 돼요(공소권 없음·공소기각)
교통사고 일부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의 단순 과실 사고처벌불원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12대 중과실 등 제외)
친고죄모욕처벌불원서 대신 고소 취소로 처리돼요
일반 범죄사기, 절도, 상해처벌은 진행되지만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돼요

처벌불원서 작성 예시

사건번호 : 2026형제 ○○○○호 / 죄명 : 폭행
담당 기관 : ○○경찰서
피해자 : 홍○○ / 피의자 : 이○○
불원 이유 : ☑ 2026년 10월 20일 원만히 합의하였음(합의금 수령) ☑ 진심으로 사과하였음
첨부 : 신분증 사본 1부, 합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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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쓰기 전에 알아둘 것

한 번 내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합의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써주면 돈을 못 받아도 되돌리기 어려워요. 합의금 입금 확인 후에 건네세요.

1심 판결 전까지 내야 의미가 있어요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공소기각으로 끝나요. 그 뒤에 내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정도로 효과가 줄어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따로 준비해요

합의서는 두 사람이 무엇을 주고받기로 했는지,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에 내 뜻을 밝히는 서류예요. 하나로 합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로 쓰기도 하지만 각각 준비하면 내용이 더 분명해요. 합의서는 아래 양식을 함께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는 어디에 내나요?

사건이 지금 있는 곳에 내요. 경찰 조사 중이면 경찰서, 검찰로 넘어갔으면 검찰청, 재판 중이면 해당 법원 재판부예요.

가해자가 대신 내도 되나요?

피해자가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가해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진짜 뜻인지 확인하기도 해요.

미성년자 피해자는 누가 쓰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뜻이 중요해요. 미성년자라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 본인이 쓰고 부모가 함께 서명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서식
· 합의서 양식
· 각서 양식

마치며

처벌불원서는 짧지만 효과가 큰 서류예요.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다음, 사건이 있는 기관에 1심 판결 전까지 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리일 2026년 10월 6일

지금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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