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필수 기재사항, 미작성 벌금 500만원
근로계약서 양식 · Word(.docx) · 인쇄용 PDF · A4 1장
정규직·계약직·알바 모두 쓸 수 있게 기간과 임금 형태를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직원을 처음 뽑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가 근로계약서예요. 말로만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면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시간 때문에 다투기 쉽고, 사업주는 벌금까지 낼 수 있어요. 양식을 받아 아래 항목대로 채우면 돼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구분 없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해요.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본을 근로자에게 꼭 줘야 해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항목 | 쓰는 법 | 놓치기 쉬운 점 |
|---|---|---|
| 임금 | 월급·일급·시급과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인지 확인 |
| 소정근로시간 | 시작·끝나는 시간, 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빠뜨리기 쉬워요 |
| 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 |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름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달라요 |
| 근무 장소·업무 | 실제 일하는 곳과 하는 일 | 여러 곳이면 모두 적기 |
| 계약기간 | 기간 정함 없음 또는 종료일 | 계약직·알바는 꼭 종료일 |
① 양식 내려받기 → ② 사업주·근로자 정보 적기 → ③ 기간·시간·임금 채우기 → ④ 4대보험 체크 → ⑤ 두 사람 서명 → ⑥ 사본 1부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카페에서 평일 오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채우면 돼요.
소정근로시간: 14시 ~ 19시 (휴게 16시 ~ 16시 30분)
근무일·휴일: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임금: 시급 10,320원 / 매월 10일 근로자 계좌 입금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주의할 점
안 쓰거나 안 주면 벌금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맺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과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늦게라도 쓰면 돼요
입사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좋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임금·시간 분쟁 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쓰면 그 부분은 무효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단 하루를 일해도 써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별 근로시간까지 적는 게 좋아요.
전자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해도 서면으로 인정돼요.
근로계약서를 안 써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
마치며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켜주는 서류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양식을 채워 서명하고, 사본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건네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 정리일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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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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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급여 신청 —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을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