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작성 방법, 처벌불원 문구, 합의금 지급
합의서 양식 · Word(.docx) · 인쇄용 PDF · A4 1장
합의금·지급 방법·이의 제기 금지·처벌불원 문구가 들어 있어요.
교통사고, 폭행, 물건 파손처럼 다툼이 생겼을 때 서로 조건을 맞춰 끝내기로 했다면 합의서를 써야 해요. 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그런 적 없다’는 말이 나오기 쉬워요. 꼭 들어가야 할 문구와 함께 정리했어요.
합의서는 언제 쓰나요
- 교통사고, 폭행 등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할 때
- 물건 파손, 누수 등 손해배상을 합의할 때
- 계약 분쟁을 서로 조건을 맞춰 정리할 때
합의서 작성 방법, 항목별 정리
| 항목 | 쓰는 법 | 놓치기 쉬운 점 |
|---|---|---|
| 당사자 | 갑·을 인적사항 | 신분증과 같게 |
| 사건 개요 | 날짜, 장소, 무슨 일인지 | 짧고 객관적으로 |
| 합의금 | 한글과 숫자를 함께 | 지급일·계좌까지 |
| 이의 제기 금지 |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 지급 완료를 조건으로 |
| 처벌불원 | 형사 사건이면 체크 | 수사기관 제출용은 별도 서식 요구할 수 있음 |
① 합의 조건 정하기 → ② 합의서 2부 작성 → ③ 합의금 입금 확인 → ④ 두 사람 서명 → ⑤ 1부씩 보관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법원에 제출)
합의서 작성 예시
합의금: 금 일백오십만 원정 (₩1,500,000)
지급일·방법: 2026년 10월 10일까지 갑의 계좌로 이체
조건: 지급 완료 시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합의서 쓸 때 주의할 점
돈이 들어온 뒤에 서명하세요
합의금을 받기 전에 서명하면, 돈을 못 받아도 이미 합의한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입금 확인 후 서명하거나, 합의서에 ‘지급 완료 시’라는 조건을 꼭 넣으세요.
처벌불원의 효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밖의 범죄는 형량을 정할 때 참고되는 정도예요. 구체적인 효과는 사건마다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면
다친 사건이라면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필요하면 ‘향후 치료비는 별도’처럼 추가 조건을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할 지급이라면 공증을 받아두면 더 안전해요.
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되나요?
네, 자필 서명으로도 효력이 있어요.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두면 좋아요.
합의 후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조건을 충분히 따져보고 서명해야 해요.
마치며
합의서는 다툼을 끝내는 마지막 문서예요. 금액·지급일·조건을 분명히 적고,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형법 반의사불벌죄 규정, 민법 화해계약 일반 · 정리일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