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엑셀 2026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최대 25일
· 연차 계산기 2026 (엑셀, .xlsx) — 입사일만 넣으면 자동 계산
· 인쇄용 PDF — 근속 연수별 연차표
‘나 연차 며칠 남았지?’ 회사에 물어보기 애매할 때가 있어요. 연차는 근속 연수에 따라 정해진 규칙대로 생기기 때문에 입사일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엑셀은 입사일과 오늘 날짜만 넣으면 현재 연차 일수, 남은 연차,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까지 알려줘요. 근속 21년까지 연차표도 함께 들어 있어요.
연차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 입사 1년 차가 매달 생기는 연차를 확인할 때
-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몇 개 남았는지 알고 싶을 때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줄 때 첫 해 연차를 따져볼 때
- 퇴사 전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인할 때
입력 칸별 사용법
| 칸 | 넣는 값 | 놓치기 쉬운 점 |
|---|---|---|
| 입사일 | 근로계약서상 입사일 |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돼요 |
| 기준일 | 조회하고 싶은 날(보통 오늘) | 날짜를 바꾸면 미래 연차도 미리 볼 수 있어요 |
| 쓴 날수 | 이번 연차 기간에 사용한 일수 | 반차는 0.5로 넣어요 |
| 현재 연차 일수 | 자동 계산 |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해요 |
| 다음 연차 발생일 | 자동 계산 | 1년 미만은 매달, 1년 이후는 입사 기념일마다 생겨요 |
| 회계연도 비례 연차 | 자동 계산(참고용) |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줄 때만 해당해요 |
1. 입사 1년 미만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2. 1년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 : 15일
3.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4. 최대 25일까지
연차 계산 예시
근속 연수 만 3년 → 15일 + 1일 = 16일
올해 쓴 연차 5일 → 남은 연차 11일
다음 연차 발생일 : 2027년 5월 8일 (16일)
엑셀에 들어 있는 예시값이 이 계산이에요. 입사일만 바꾸면 내 연차가 바로 나와요.
연차 계산할 때 주의할 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달라요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 편의상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도 많아요. 이 경우 입사 다음 해에는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가 생겨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휴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못 쓴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아요.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는 연차가 총 며칠이에요?
1년 미만 동안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2년 차까지 합치면 최대 26일을 쓸 수 있어요.
1년 계약직도 연차 15일을 받나요?
딱 1년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년 차 연차 15일은 생기지 않고, 매달 생긴 최대 11일만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에요. 1년을 넘겨 계속 일해야 15일이 생겨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걸로 보나요?
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 계산에 불리하지 않아요.
마치며
연차는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후 15일,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만 기억하면 돼요. 엑셀에 입사일을 넣어 내 연차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 정리일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