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3.3% 원천징수, 저작권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양식 (Word, .docx) — 10개 조항·특약란
· 인쇄용 PDF — 2통 출력해서 서명
디자인, 개발, 영상 편집처럼 외주로 일하면 카톡 몇 줄로 시작했다가 수정 무한 반복이나 대금 지연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 한 장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양식은 대금 지급, 검수 기한, 수정 횟수, 저작권 귀속처럼 프리랜서가 자주 다투는 부분을 체크만 하면 되게 만들었어요. 발주자 입장에서 써도 돼요.
용역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 디자인·개발·영상·번역 같은 외주 작업을 맡거나 맡길 때
- 강의·컨설팅처럼 정해진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을 때
- 사업자 없이 개인 프리랜서로 일할 때
- 선금을 주고받는 작업을 시작할 때
항목별 용역계약서 쓰는법
| 조항 | 쓰는 법 | 놓치기 쉬운 점 |
|---|---|---|
| 용역 내용 | 결과물의 종류·분량·형식을 구체적으로 | 범위가 모호하면 추가 작업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요 |
| 계약 기간·납품 기한 | 시작일, 종료일, 납품일 | 자료 전달이 늦으면 기한이 늘어난다는 특약을 넣어요 |
| 계약 금액 | 총액과 부가세·원천징수 여부 | 3.3% 공제 전 금액인지 후 금액인지 분명히 해요 |
| 지급 방법 | 선금·잔금 비율과 지급일 | 잔금 기준일을 ‘검수 완료 후 ○일’로 정해요 |
| 납품·검수 | 검수 기한과 무상 수정 횟수 |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합격으로 본다는 문구가 중요해요 |
| 권리 귀속 | 저작권을 넘길지, 사용권만 줄지 |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도 함께 정해요 |
1. 작업 범위와 견적을 메일로 먼저 확정해요
2. 양식에 금액·기한·수정 횟수를 채워요
3. 2통 출력해 서명하거나 PDF에 전자서명해요
4. 선금 입금을 확인한 뒤 작업을 시작해요
용역계약서 작성 예시
계약 기간 : 2026년 10월 15일 ~ 11월 15일 / 납품 기한 11월 10일
계약 금액 : 총 150만원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지급)
지급 방법 : 선금 50%는 계약 후 3일 이내, 잔금 50%는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납품·검수 : 납품 후 5일 이내 검수 통보, 무상 수정 2회
권리 귀속 : 대금 완납 시 저작재산권 이전, 을은 포트폴리오로 사용 가능
용역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
3.3%는 세금을 미리 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주면 발주자가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해요. 이렇게 뗀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아요. 사업자라면 3.3%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저작권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만든 사람에게 남아요
외주로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계약에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만든 사람에게 있어요. 저작권을 넘기기로 해도 2차적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특약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니, 필요하면 함께 적으세요.
수정 횟수와 추가 비용을 꼭 적어요
무상 수정 횟수를 넘거나 처음 범위를 벗어난 요청은 추가 비용이 든다는 내용을 특약에 남기세요. 업종에 따라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메일, 메신저 대화, 작업 파일 전달 기록이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하세요.
전자서명으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네, 양쪽이 동의한 전자서명도 효력이 있어요. PDF로 주고받고 서명 내역을 보관해 두면 돼요.
작업 중간에 계약이 깨지면 대금은요?
이 양식 제9조처럼 그때까지 한 분량만큼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선금을 돌려줄지, 얼마나 돌려줄지는 특약에 미리 적어두면 다툼이 줄어요.
마치며
용역계약서는 범위, 돈, 검수, 저작권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작업 시작 전에 이 양식 한 장만 주고받아도 대부분의 다툼을 막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판단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참고: 소득세법 제129조, 저작권법 제45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 정리일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