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포괄임금제, 필수 항목
· 연봉계약서 (Word, .docx) — 임금 구성표 포함
· 인쇄용 PDF — 2부 출력해서 서명
연봉 협상이 끝나면 ‘연봉 ○○○○만원’만 적힌 종이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인지 모르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계산에서 다툼이 생겨요.
이 양식은 연봉 총액과 함께 기본급·식대·고정 연장수당·상여금을 항목별로 나눠 적게 만들었어요. 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휴일·연차 항목도 들어 있어요.
연봉계약서를 쓰는 시점
- 매년 연봉 협상이 끝난 뒤 새 연봉을 적용할 때
- 경력직 입사 때 근로계약과 함께 연봉을 정할 때
- 승진·직무 변경으로 연봉 구성이 바뀔 때
- 포괄임금제를 쓰면서 고정 수당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
연봉계약서 항목별 작성법
| 항목 | 쓰는 법 | 놓치기 쉬운 점 |
|---|---|---|
| 계약 기간 | 연봉을 적용하는 기간 | 근로계약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
| 근로시간·휴일 | 시작·종료·휴게, 주휴일 | 빠지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 연봉 총액 | 세전 금액 | 퇴직금 포함 여부를 오해하지 않게 |
| 임금 구성 | 기본급·식대·수당·상여 | 항목별 월 금액과 계산 방법 |
| 고정 연장수당 | 월 몇 시간분인지 | 그 시간을 넘으면 추가 지급 |
| 지급 방법 | 지급일과 계좌 | 근로자 명의 계좌로 |
1. 연봉 총액과 구성을 먼저 합의해요
2. 월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요
3. 양식에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어요
4. 서명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성격 | 작성 시기 |
|---|---|---|
|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 자체를 정하는 계약 | 입사 때 1번 (조건 바뀌면 다시) |
| 연봉계약서 | 그 기간의 임금을 정하는 계약 | 보통 매년 |
| 필수 기재 |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 둘 중 어디에든 빠짐없이 |
작은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함께 적고 끝내기도 해요. 중요한 건 법에서 정한 항목이 어느 서류에든 빠짐없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연봉계약서 작성 예시
기본급 월 2,900,000원 · 식대 200,000원 · 고정 연장수당 400,000원 (월 16시간분)
월 지급액 3,500,000원 × 12개월 = 4,200만원
근로시간 09:00~18:00 (휴게 12:00~13:00), 주 5일 / 주휴일 일요일
지급일 매월 25일, 근로자 명의 계좌
연봉계약서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조심하세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매달 퇴직금을 미리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퇴직금은 퇴사할 때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해요.
포괄임금제도 실제 초과분은 줘야 해요
고정 연장수당을 정해 둬도 실제 연장근로가 그 시간을 넘으면 차이만큼 더 줘야 해요. 몇 시간분인지 계약서에 숫자로 적어 두는 이유예요.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돼요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합쳐 따져요. 2026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구성·계산 방법 등을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봉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연봉 동결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금액이 같아도 새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게 좋아요. 기간이 지나면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연봉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깎을 수 있나요?
이미 정한 연봉을 근로자 동의 없이 깎을 수는 없어요. 다음 기간 연봉은 협상 대상이지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추면 다툼이 될 수 있어요.
마치며
연봉계약서는 총액보다 구성이 중요해요. 기본급·수당·계산 방법을 나눠 적어 두면 퇴직금과 수당 계산이 모두 깔끔해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최저임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리일 202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