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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엑셀 2026 | 월세·전세·매매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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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 (엑셀, .xlsx) — 매매·전세·월세·오피스텔
· 인쇄용 PDF — 상한요율표 포함

중개수수료 계산기 받기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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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가는 게 중개수수료, 흔히 말하는 복비예요. 그런데 법정 상한이 있다는 걸 모르면 중개사가 말하는 금액을 그대로 내게 돼요.

이 엑셀은 매매·전세·월세 중 하나를 고르고 금액만 넣으면, 월세 환산부터 상한요율·한도액·부가세까지 계산해 최대 수수료를 보여줘요.

이럴 때 계산해 보세요

  • 원룸·투룸 월세 계약 전에 복비를 미리 알고 싶을 때
  • 전세 계약서 쓰기 전에 중개사와 수수료를 협의할 때
  • 집을 사고팔 때 거래금액별 수수료를 비교할 때
  •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지 궁금할 때

입력 칸 사용법

칸넣는 값놓치기 쉬운 점
물건 종류주택 또는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 주거용 기준
거래 종류매매·전세·월세상가·토지는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전세는 보증금 전액
월세월세 금액전세·매매는 0
부가세별도 여부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10% 별도가 보통
결과자동 계산상한 금액이고,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순서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2.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3. 요율표에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찾아요
4.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가 있으면 둘 중 적은 금액

2026년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2억원 미만0.5% (한도 80만원)0.3%
2억~6억원 미만0.4%0.3%
6억~9억원 미만0.4%0.4%
9억~12억원 미만0.5%0.4%
12억~15억원 미만0.6%0.5%
15억원 이상0.7%0.6%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예요.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거래금액 =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 (5천만원 이상이라 ×100 그대로)
상한요율 0.4%, 한도 30만원 → 6,000만원 × 0.4% = 24만원
최대 중개수수료 24만원 (부가세 별도면 264,000원)

엑셀에 들어 있는 예시값이 이 계산이에요. 금액만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계산기 받기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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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낼 때 알아둘 것

요율은 ‘상한’이에요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고, 계약 전에 수수료를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상한을 넘겨 받으면 위법이에요.

부가세는 사무소마다 달라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영수증 종류와 함께 미리 물어보세요.

중도 퇴실 복비는 협의 사항이에요

계약 기간 중 내 사정으로 나가면 새 세입자 복비를 내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월세 계약서 특약에 미리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거래 양쪽(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내요. 같은 중개사라면 각각 상한 이내로 내요.

계약이 깨지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수수료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면 미리 협의해 두세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에요. 연말정산이나 경비 처리에 쓸 수 있으니 꼭 받아 두세요.

함께 쓰면 좋은 서식
· 월세 계약서 양식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마치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 이내’만 기억하면 돼요. 계약 전에 엑셀로 상한을 확인하고 협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판단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시·도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리일 2026년 10월 8일

지금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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