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2인·3인, 지분, 세무서 제출
· 동업계약서 양식 (Word, .docx) — 3인까지 출자·지분 표
· 인쇄용 PDF — 동업자 수만큼 출력
친구나 지인과 가게를 차릴 때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라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동업 분쟁은 대부분 사이가 좋을 때 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시작돼요.
이 양식은 출자, 지분, 이익 나누기, 돈 쓰는 결정, 탈퇴할 때 정산까지 한 장에 넣었어요. 체크와 빈칸만 채우면 돼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 내는 서류로도 쓸 수 있어요.
동업계약서가 필요한 순간
- 친구·가족과 함께 가게나 온라인몰을 시작할 때
- 한 사람은 돈을, 한 사람은 기술·노동을 대는 동업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 기존 사업에 새 동업자가 들어올 때
동업계약서 항목별 작성법
| 조항 | 쓰는 법 | 놓치기 쉬운 점 |
|---|---|---|
| 출자 | 누가 무엇을 얼마나 냈는지 | 노무·기술 출자도 금액으로 평가해 적어요 |
| 지분율 | 출자에 따른 비율 | 합이 100%가 되는지 확인해요 |
| 손익 분배 | 지분대로 또는 따로 정한 비율 | 손실도 같은 비율로 나눈다는 점을 분명히 |
| 의사 결정 | 얼마 이상 지출은 전원 동의 등 | 금액 기준을 숫자로 적어요 |
| 급여·인출 | 동업자가 매달 가져가는 돈 | 정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다투는 부분이에요 |
| 탈퇴·해산 | 통보 기간, 지분 정산 방식과 기한 | 정산 기준일과 지급 기한을 꼭 적어요 |
1. 역할과 출자 내용을 먼저 말로 맞춰요
2. 양식에 지분·분배·결정 방식을 숫자로 적어요
3. 모두 서명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해요
4.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에 동업계약서를 함께 내요
동업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과 대비 조항
| 분쟁 | 미리 정할 조항 |
|---|---|
| 한 사람만 일하는데 이익은 반반 | 노무 출자 평가, 근무하는 동업자 급여 |
| 상의 없이 큰돈을 씀 | ○○만원 이상 지출은 전원 동의 |
|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함 | ○개월 전 통보, 지분 정산 기준일 |
| 나가서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엶 | 탈퇴 후 경업 금지 기간·지역 |
2인 동업계약서 작성 예시
출자 : 김○○ 현금 6,000만원(60%), 이○○ 현금 2,000만원 + 바리스타 노무(평가 2,000만원)(40%)
손익 분배 : 지분율대로, 매 분기 정산
의사 결정 : 300만원 이상 지출·대출은 전원 서면 동의
급여 : 매장 근무하는 이○○에게 월 250만원 지급 후 이익 분배
탈퇴 : 3개월 전 통보, 탈퇴일 장부가액으로 6개월 안에 지급
동업계약서 쓸 때 알아둘 것
공동사업자 등록엔 동업계약서가 필요해요
두 명 이상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동업계약서를 세무서에 함께 내야 해요. 이때 손익분배비율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하고, 그 비율대로 각자 소득세를 내요.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 비율대로 나눠요
민법은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자 출자한 가치에 비례해 나눈다고 정하고 있어요. 노무 출자를 했는데 이를 금액으로 평가해 두지 않으면 분배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빚은 동업자 모두가 함께 책임질 수 있어요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다 생긴 사업 빚이나 세금은 동업자 모두에게 연대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대출과 보증은 꼭 전원 동의를 받도록 계약서에 적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출자 금액이 크거나 나중에 다툼이 걱정되면 공증을 받아두면 증거로서 힘이 커져요.
3명 이상이면 어떻게 쓰나요?
이 양식의 출자 표와 서명 표에 3명까지 넣을 수 있어요. 4명 이상이면 표에 줄을 추가하고, 의사 결정은 과반수로 할지 전원 동의로 할지 꼭 정하세요.
법인으로 하면 동업계약서가 필요 없나요?
법인은 정관과 주주 구성으로 운영되지만, 주주끼리 역할과 지분 처분을 정하는 주주간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게 좋아요. 동업계약서와 형식이 달라요.
마치며
동업계약서는 사이가 좋을 때 써야 해요. 출자, 분배, 돈 쓰는 결정, 나갈 때 정산 네 가지만 숫자로 정해두면 대부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판단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참고: 민법 제703조~제724조(조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 정리일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