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쓰는법, 효력, 가족 간 이자율 4.6%
① 차용증 양식 (이자 있음·없음 선택형) · Word · PDF · A4 1장
② 무이자 차용증 양식 (가족 간, 분할 상환표 포함) · Word · PDF · A4 1장
Word 파일은 한글(HWP) 프로그램에서도 열려요. PDF는 인쇄해서 손으로 채우는 용도예요.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설마 안 갚겠어?” 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면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조차 서로 기억이 다르기 일쑤예요.
차용증은 이런 다툼을 막는 가장 간단한 문서예요. 빈칸을 채우는 데 5분이면 끝나요.
차용증은 언제 쓰나요
금액이 크든 작든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아래 경우라면 꼭 남겨두는 게 좋아요.
- 친구·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줄 때
- 부모님이나 형제처럼 가족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 문제와 연결돼요)
- 여러 번 나눠서 갚기로 했을 때
- 이자를 받기로 했을 때
양식 2가지, 무엇이 다른가요
상황에 따라 맞는 양식이 달라요.
| 구분 | 차용증 (선택형) | 무이자 차용증 |
|---|---|---|
| 이자 | 있음·없음 중 체크 | 없음으로 고정 |
| 상환 방식 | 일시 또는 분할 체크 | 회차별 상환표 6칸 |
| 추가 조항 |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 계좌이체 기록 보관 |
| 어울리는 경우 | 친구·지인, 이자 받는 거래 | 부모·자녀, 형제 사이 |
| 관계 표시칸 | 없음 | 부모·자녀/형제/배우자 체크 |
차용증 쓰는법, 항목별 정리
차용증은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 따로 없어요. 다만 아래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증거로 쓰기 어려워져요.
| 항목 | 쓰는 법 | 놓치기 쉬운 점 |
|---|---|---|
| 빌린 금액 |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기 예) 금 일천만 원정 (₩10,000,000) | 숫자만 쓰면 고쳐 쓰기 쉬워요 |
| 채권자·채무자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누가 빌려준 사람인지 헷갈리지 않게 |
| 빌려준 날과 방법 | 날짜와 계좌이체 여부 |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증거로 확실해요 |
| 이자 | 연 이율과 지급일, 또는 무이자 표시 | 연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 |
| 갚는 날과 방법 | 날짜, 일시 또는 분할, 입금 계좌 | “여유 될 때”처럼 모호하게 쓰면 다툼의 씨앗 |
| 서명·날인 | 두 사람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2부 작성해 1부씩 보관 |
① 양식 내려받기 → ② 금액을 한글·숫자로 적기 → ③ 두 사람 인적사항 적기 → ④ 이자·갚는 날 정하기 → ⑤ 돈은 계좌이체로 보내기 → ⑥ 서명 후 1부씩 보관
차용증 작성 예시 2가지
예시 1. 친구에게 1,000만 원, 연 5% 이자
1년 동안 매달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예요.
제1조: 2026년 10월 10일 계좌이체(○○은행 123-456-789)로 지급
제2조: 이자 있음, 연 5%, 매월 10일 지급 (월 약 41,666원)
제3조: 2027년 10월 10일까지 일시 상환, 채권자 계좌로 입금
제4조: 늦게 갚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
제5조: 이자를 2회 이상 미루면 남은 원금 즉시 청구
예시 2.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 무이자
전세보증금이 모자라 부모에게 빌리고 5년에 걸쳐 갚는 경우예요. 1억 5,000만 원에 4.6%를 곱하면 1년 이자가 690만 원이라 1,000만 원 기준 아래예요. 그래서 무이자로 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붙지 않아요.
두 사람 관계: ☑ 부모·자녀
제2조: 이자 없음
제3조: 2026년 11월부터 매월 25일 2,500,000원씩 60회 상환, 최종 상환일 2031년 10월 25일
상환표: 1회 2026.11.25 / 2,500,000원 / 남은 원금 147,500,000원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날짜를 거꾸로 적기 : 몇 달 전 빌린 돈을 지금 쓰면서 그때 날짜로 적으면, 가족 간 거래에서는 오히려 의심을 받아요. 실제로 쓴 날짜를 적고 “2026년 3월 송금분에 대한 차용증”처럼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해요.
- 현금으로 건네기 : 지급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 한 사람만 서명하기 : 빌린 사람 서명이 빠지면 증거 힘이 크게 약해져요.
- 고친 자리를 그대로 두기 : 금액이나 날짜를 고쳤다면 그 옆에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해야 해요.
- 다 갚은 뒤 원본 방치 : 완납하면 채권자가 가진 원본을 돌려받거나 완납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게 깔끔해요.
차용증 효력,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손으로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어요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손글씨로 써도, 문자나 메신저로 약속을 남겨도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돼요. 금액, 날짜, 갚는 방법이 분명할수록 다툼이 생겼을 때 유리해요.
이자는 연 20%를 넘으면 안 돼요
개인 사이의 돈거래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돼요. 최고이자율은 연 20%라서 이보다 높게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넘게 받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원금 10만 원 미만은 적용되지 않아요.
차용증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들까
공증은 필수가 아니에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돈을 안 갚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건 공정증서뿐이에요.
| 원금 | 사서증서 인증 (작성 사실만 증명)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강제집행 가능) |
|---|---|---|
| 500만 원 | 약 16,500원 | 약 33,000원 |
| 1,000만 원 | 약 25,750원 | 약 51,500원 |
| 5,000만 원 | 약 85,750원 | 약 171,500원 |
| 1억 원 | 약 160,750원 | 약 321,500원 |
| 상한 | 50만 원 | 300만 원 |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기본 수수료이고, 정본·등본 발급료는 따로 들어요. 두 사람이 신분증을 들고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야 하며, 가까운 곳은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가 걱정된다면
국세청은 가족 사이의 돈거래를 일단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빌린 돈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기준이 되는 숫자는 두 가지예요.
- 적정이자율 연 4.6% :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렸을 때,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붙지 않아요.
- 약 2억 1,700만 원 : 4.6%로 계산했을 때 1년 이자가 1,000만 원이 되는 금액이에요. 원금이 비과세라는 뜻은 아니에요.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갚은 기록이에요. 적은 날짜와 금액대로 매달 계좌이체를 하고, 그 내역이 쌓여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한글(HWP)에서도 열리나요?
네. 한글 프로그램에서 [파일] → [불러오기]로 Word 파일을 열면 그대로 보여요. 한글 파일로 저장해 쓰면 돼요.
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되나요?
네, 자필 서명만으로 충분해요. 도장이 있다면 서명 옆에 함께 찍어 두면 더 좋아요.
몇십만 원 정도도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꼭 양식이 아니어도 돼요. 송금하면서 메모란에 “빌려준 돈, 11월 말 상환”이라고 남기고 문자로 확인받아 두면 소액에서는 충분한 기록이 돼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은 못 받나요?
아니에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처럼 돈을 빌려줬다는 기록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확인해 차용증을 써 두면 더 확실해요.
돈을 안 갚으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미루지 말고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마치며
차용증은 상대를 못 믿어서 쓰는 문서가 아니라, 서로의 기억을 맞춰 두는 약속이에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공증인 수수료 규칙,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 · 정리일 2026년 10월 14일